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어제(11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업 책임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제 선고 결과와 이유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이뤄진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겼었고 상당수는 사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는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제품은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원료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범죄 사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피해자와 유족 단체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MIT가 기도를 통해 폐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신 연구 결과 등 증거와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연구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CMIT·MIT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새로 제출된 ...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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